상법개정 추진 전격 분석 : 기업 vs 주주권 충돌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친기업’ 기조에도 불구하고,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입법 추진 배경과 재계 반응, 경제적 파장을 분석한다.
친기업 vs 강한 주주권 보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전면 재추진 분석
‘친기업’이라더니, 다시 등장한 상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친기업 기조'를 내세웠던 정부와 여당이
정반대 방향으로 읽힐 수 있는 ‘강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제 등
과거 경영계가 극렬 반대한 조항들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상정될 움직임을 보이며,
재계는 혼란과 우려, 일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핵심 요약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정안이
2025년 들어 여당 주도로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 정리
조항 | 설명 | 재계 반응 |
다중대표소송제 |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직접 소송 가능 | 경영 간섭 우려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이사회 의결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소수주주가 선출 가능 | 외국계 투기자본 영향 확대 우려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중소기업 부담 주장 |
이사·감사 선임 요건 강화 | 연임 제한, 사외이사 독립성 확대 | 이사회 운영 자율성 침해 우려 |
왜 다시 추진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미래가치 향상 기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친기업=경영자 편’이라는 등식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 2024년 대형 기업 횡령·배임 사건 여파
-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
- 글로벌 ESG 및 책임경영 트렌드 반영 필요성
- 민주당 내 강경 개혁파 및 시민단체의 정치적 요구
재계의 반발과 논리
전경련,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 “지배구조는 각 기업 상황 따라 다르게 설계돼야”
- “일률적인 입법은 외국계 펀드의 경영간섭만 부추긴다”
-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불확실성만 키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소송하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여권의 입장 변화 분석
윤석열 정부 시절 일부 유보되었던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이 아닌 '공정한 시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노선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 과거 발언 : "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겠다"
- 현재 기조 : "주주 권리 보장은 경제 신뢰 회복의 기초"
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이라는 철학적 재정립이라 볼 수 있다.
경제계에 미칠 영향
상법 개정은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 경영진 리스크 회피 → 투자 축소
- 외국인 투자자 비중 높은 기업에 대한 투기적 시도 증가 우려
- 중소·중견기업 이사회 운영 비용 증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도 기대된다:
- 소액주주 권한 강화 → 자본시장 신뢰도 상승
-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 글로벌 투자 매력도 제고
- 이사회 독립성 증가 →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
글로벌 흐름과의 비교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주주 권리 보호 수준이 낮은 편이다.
-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감사 분리 선출제도나 전자투표제를 도입
- 글로벌 자산운용사(블랙록,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도 이사 선임 시 독립성 기준을 중요시
즉, 한국 역시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에 맞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주주권 강화 vs 기업 활력’ 균형의 시험대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준점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혁신 성장'이라는 두 축을 모두 잡고자 하지만,
현장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속에서 그 균형은 결코 쉽지 않은 시험대다.
독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주 권리가 먼저”인가요, “기업 자율성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둘 사이에 가능한 절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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