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테크 시리즈 #15] 개인연금 vs 퇴직연금 비교 : 세액공제·분리과세·인출전략 가이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세액공제 혜택부터 분리과세 기준, 수령 시 인출전략까지 총정리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연금 활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연 1,500만원 분리과세 활용법까지 : 개인연금 vs 퇴직연금 실전 비교(2025 최신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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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핵심 변화 한눈에 보기
-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 : 연금수령액 연 1,500만 원 이하 구간에 저율(대략 3~5%) 분리과세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 선택).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2025년에도 동일 프레임 유지.
- 세법(안) 포인트 : 2025 세제개편안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연령·지급형태별) 방향이 포함되어 있음(입법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확정치 재확인 필요).
- 연금계좌 납입 한도 구조 : (연금저축+IRP+DC 개인부담 합산)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IRP 포함 합산 900만; 조합 가능).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 10%(최대 300만) 한도 추가공제 트랙 존재.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정착 : 퇴직연금 무지시시 자동 운용장치(디폴트옵션) 고도화, TDF가 핵심 적격 상품군으로 자리 잡음(분기별 공시).
-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 보도 : 정부 공식 입장은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음(2025.6.24)”. 이슈는 존재하나 제도 확정 전 단계.
용어와 범위부터 정리 : 무엇을 ‘개인연금’, 무엇을 ‘퇴직연금’이라 부를까?
개인연금(연금저축)
- 계좌형태 : 연금저축 펀드/보험/신탁
- 누구나 가입 가능(국내 거주 개인).
- 납입·세액공제 :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단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총한도는 900만 원.
- 장점 : 상품·자산 선택의 폭이 넓고(ETF·펀드 등), 일부 부분인출 유연성.
- 유의 :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은 연금 외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등 과세 이슈.
퇴직연금(회사형 DC/DB + 개인형 IRP)
- DB : 회사가 책임(확정급여형), DC: 근로자 운용(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퇴직금 이체·추가 납입 가능).
- 납입·세액공제: 개인 추가 납입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전체 납입(연금저축+IRP+DC 개인부담) 연간 1,800만 원 가능(세액공제는 별도).
- 운용/정책 : 디폴트옵션(TDF 중심) 정착으로 ‘방치 리스크’ 완화.
- 인출 규칙 :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한함(주택 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재난 등). DB는 원칙적 불가, DC·IRP에 한해 제한적 허용.
※ 한 줄 정리 : 실무에선 ‘사적연금’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연금저축+IRP가 있고, 회사형 퇴직연금(DB·DC)과의 연계·이관(IRP)까지 고려해 한 몸체계로 설계하는 것이 포인트다.
세액공제·분리과세·인출세 : 핵심 세제 프레임
납입(적립) 단계 : 세액공제 최대치 확보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합산 900만(조합 가능: 연금저축 600 + IRP 300, 혹은 IRP 900 단독도 가능).
- 공제율 가이드 :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 4,500만)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
- ISA→연금 전환 : 만기 후 60일 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추가 세액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1회 적용)
- 연금계좌 연간 납입 총한도 : (연금저축+IRP+DC 개인부담) 1,800만 원 + ISA 전환 등 예외.
운용 단계 : 과세이연·디폴트옵션·TDF
- 연금계좌 안의 운용수익은 과세이연(나중에 연금수령 시 과세).
- 디폴트옵션 제도 하에서 TDF가 광범위하게 적격 상품으로 활용(연령 따라 위험 자동 조정). 분기별 현황은 고용노동부 공시 참고.
수령(인출) 단계 : 1,500만 분리과세 트랙 유지
-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분은 저율 분리과세(대략 3~5%) 적용. 초과분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다른 소득과 합산세율을 반드시 비교).
- 원천세율(안) 변화 : 2025 세제개편안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포함(최종 확정치 연말 확인).
- 연금수령 한도(공식) : 평가액/(11-연금연차)×120%—11년차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초과하면 연금외수령(기타소득 과세)로 본다.
구조적 차이 :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더 유리한가?
| 구분 | 개인연금(연금저축) | 퇴직연금(IRP/회사형 DC·DB) | 핵심 포인트 |
| 가입대상 | 국내 거주 개인 누구나 | 근로자(퇴직금·사용자부담), 개인도 IRP 가입 가능 | IRP로 퇴직금 이관·추가 납입 가능 |
| 납입한도 |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세액공제 900만 중 연금저축 600만) | 동일(연금계좌 합산), 회사부담 DC는 별도 | ISA→연금 10%(최대 300만) 추가공제 트랙 |
| 세액공제 | 13.2%/16.5% | 동일 | 공제 한도 배분 설계가 관건 |
| 운용 | 펀드·ETF 선택 자유로움 | 디폴트옵션·TDF 확산 | ‘방치 리스크’ ↓, 생애주기형 자동조정 |
| 인출 유연성 | 부분인출 상대적 유연 | 법정 사유 외 중도인출 곤란(DB 불가, DC/IRP 제한적) | 노후 전용화에 IRP가 더 강함 |
| 수령 과세 | 연 1,500만 이하 저율 분리과세 | 동일 | 초과시 종합 vs 16.5% 비교 필수 |
※ 결론 요약 : 적립·세액공제 최적화는 ‘연금저축+IRP = 900만’ 세트, 인출·노후전용성·강제력은 IRP(퇴직연금) 우위, 운용자율성은 연금저축 우위. 실제 설계는 둘을 겹쳐 쓰는 게 정석이다.
케이스별 전략 (연령·소득·고용형태)
아래 수치는 교육용 예시입니다. 세율·건보료·다른 소득과의 합산효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대~초30대 사회초년생 (총급여 3,800만, 투자경험 적음)
- 목표 : 세액공제 효율 최대화 + 자동자산배분.
- 전략 : IRP 300만 + 연금저축 600만 = 900만(공제율 16.5%라면 환급 최대 148.5만 기대치). 운용은 TDF 2050/2060로 단순화. 필요 유동성은 ISA/파킹 통장 병행.
30대 후반 맞벌이(총급여 합산 1.2억, 주택자금 병행)
- 목표 : 절세·유동성 균형.
- 전략 :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900만 공제 채우고, ISA 만기엔 연금계좌 전환 10% 추가공제(최대 300만) 활용. 투자 비중은 연금계좌 내 글로벌 주식/채권 ETF + TDF 혼합.
40대(총급여 7,000만)·자녀 1, 주담대 보유
- 목표 : 세액공제 유지 + 변동성 관리.
- 전략 : IRP 600~900 단독도 고려(연금저축 부분인출 유연성이 굳이 필요 없으면 단순화). DC는 디폴트옵션 TDF로 자동 리밸런싱. 연 1,500만 분리과세 수령을 미래 인출 설계의 기준점으로 둔다.
50대(은퇴 5~10년 전, 총급여 9,000만)
- 목표 : 납입 극대화 + 인출 가시성.
- 전략 : 900만 공제 풀로 채우되, 연금계좌 총 납입 1,800만 상한까지 불입(공제 초과분은 과세이연·복리 관점). 리스크 하향 글라이드, 일부는 채권·배당 ETF로 인컴 소스 트랙 만들기.
퇴직 임박자(퇴직금 수령 예정)
- 목표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연금화.
- 전략 : 퇴직금은 IRP로 이체(과세이연) 후, 55세 이후 연금수령으로 저율과세 트랙 활용.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퇴직 전 주택·의료 계획 미리.
운영(운용) 전략 디테일 : TDF/TRF/TIF, 디폴트옵션, 비용
- TDF(생애주기형) : 연령에 맞춰 자동으로 위험 낮춤—디폴트옵션의 중심. 방치 대비가 큰 장점.
- TRF(리스크 목표형) : 변동성 상한을 관리하며 방어력 강화. (국내 보급 확대 중)
- TIF(인컴형) : 은퇴 후 목표 인출률을 전제로 운용—연금저축·IRP 모두에서 월 현금흐름 설계에 유용.
- 수수료/비용 : IRP·연금저축의 기본/추가운용·ETF 보수를 합산해 연간 비용을 체크. 낮은 보수 인덱스·ETF 위주로 핵심-위성(core-satellite) 구성.
- 리밸런싱 : 디폴트옵션 도입 사업장은 방치 리스크 ↓이나, 연 1회 점검으로 TDF 빈티지·잔고 점검은 필수.
인출(수령) 설계 : 세후 현금흐름을 최대화하는 5단계
- 기준선 정하기 : 연금 수령액 연 1,500만 이하 분리과세 트랙 유지(저율). 초과액은 종합 vs 16.5% 분리 비교(다른 소득 합산세율·공제 고려).
- 국민연금·근로소득과 합산 : 개시 5년 내 근로·사업소득이 높으면 감액규정 등 상호작용을 고려해 사적연금 수령 시점·금액 조정.
- 연금수령 한도 준수 : 평가액/(11-연차)×120%—넘기면 기타소득(연금외). 11년차 이후엔 한도 미적용.
- 계좌 간 이체 규칙 : (요건 충족 시) IRP↔연금저축 간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음—세후 최적화에 활용.
- 중도인출 주의 : IRP/퇴직연금은 법정 사유 외 중도인출 곤란(DB 불가, DC·IRP 제한적)—노후자금 잠식 위험. 사유별 세율(연금소득 vs 기타소득) 차이도 확인.
자주 받는 질문(FAQ)
Q1. 연금저축과 IRP, 어디부터 먼저 채울까요?
A. 둘 다 씁니다. 다만 유동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부분인출 편의), 노후 고정화는 IRP 비중을. 세액공제 합산 900만을 채우는 조합(600+300 또는 0+900)이 실전의 출발점입니다.
Q2. IRP는 왜 ‘노후 전용성’이 더 강하다고 하나요?
A.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되기 때문(DB 불가, DC/IRP 제한적). 주택·요양·재난 등 사유 외에는 사실상 인출이 어려워 장기적립에 유리합니다.
Q3. 연금저축은 아무 때나 빼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연금 외 인출로 분류되면 공제 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16.5%) 등 불이익이 큽니다. 연금수령 요건(55세·가입 5년·연금한도) 충족 후 분할 인출이 정석입니다.
Q4. ISA 만기자금은 꼭 연금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 10%(최대 300만) 추가공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기 후 60일 내).
Q5. ‘퇴직연금 의무화’가 곧바로 시행되나요?
A. 아닙니다. 2025.6.24. 기준 정부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음”입니다. 정책 논의는 계속되나 일정·내용은 미확정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 세액공제 플랜 : 연금저축 600 + IRP 300 or IRP 900으로 연 900만 채우기.
- ISA 만기 달력화 : 만기 60일 내 연금계좌 전환 체크(10%, 300만 한도).
- 연금계좌 한도 : 한 해 총 납입 1,800만 관리(공제·과세이연 분리 인식).
- 디폴트옵션/사업장 점검 : 방치금 운용상태, TDF 빈티지 확인(분기 공시).
- 인출 시뮬레이션 : 연 1,500만 분리과세 트랙 유지, 초과분은 종합 vs 16.5% 비교.
- 중도인출 사유 메모 : 주택/요양/재난/회생·파산 등만 해당(DC·IRP), DB는 불가.
요약 도식(말로 그려드리는 로드맵)
- 적립 : (연금저축 600)+(IRP 300)=900 → 초과 납입은 과세이연·복리 관점으로 1,800까지
- 운용 : 디폴트옵션·TDF로 코어를 잡고, 필요 시 ETF 위성 포트폴리오
- 연금화 : 국민연금 개시 시점과 겹치지 않게, 사적연금은 연 1,500만 분리과세 트랙 중심
- 유연성 : 비상자금은 연금계좌 밖에서—IRP의 중도인출 제약을 디자인의 장점으로 활용
- 업데이트 : 7~12월 고시·세법·공시 체크로 매년 미세조정
정답은 “대립”이 아니라 “겹침”
- 납입·세액공제의 효율 극대화(900만), 운용의 규율화(디폴트옵션·TDF), 인출의 세후 최적화(연 1,500만 트랙)가 핵심 3요소다.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유연성과 퇴직연금(IRP·DC/DB)의 노후 전용성을 겹쳐 설계할 때, 같은 돈으로도 실수령·지속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참고·출처(주요)
- 국세청 : 연금계좌 납입·수령 요건(연 1,800만 납입, 수령한도 공식, ISA 전환 60일)·연금소득 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Q&A(연금저축 600·합산 900), ISA→연금 10% 추가공제.
- 분리과세 1,500만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및 주요 보도 정리.
- 디폴트옵션·TDF : 고용노동부 공시(분기)·도입 안내, KCMI 분석.
- 퇴직연금 의무화 보도 관련 정부 입장 :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음(2025.6.24)”.
- 중도인출(법정 사유) : 고용부·연구·교육자료 및 금융사 가이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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